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인천에서 10명을 다치게 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50대 남성 A씨의 얼굴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얼굴에 혈흔이 묻은 A씨가 경찰관에게 연행되는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담겼다. 일부 게시물에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며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사진을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이 신고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상공개 결정 후에도 SNS에 올릴 경우 법적 다툼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측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수술 끝에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무좀)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며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3일 병원을 다시 찾아 항의했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9일부터 병원 일대에서 여러 차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흉기를 소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10년간의 전자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931명 읽는 중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