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이억원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김나경 기자
2026.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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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금융위원장 "SK하이닉스·SK스퀘어 이사회,
모회사로서 주주보호 5대 의무 이행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8/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8/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 나스닥 상장설과 관련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모회사인 SK하이닉스(1,211,000원 ▼83,000 -6.41%)와 SK스퀘어(747,000원 ▼32,000 -4.11%)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두 회사 모두 각각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사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의무 여부를 언제까지 확정하겠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8월3일 중복상장과 관련해 원칙금지·예외인정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이드라인으로는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며 모회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철저히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이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된다. 수직적 지배관계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다시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계열사(손자회사 등)를 말한다.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 모두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까지 5대 의무를 져야 한다.

다만 솔리다임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중복상장을 허용할지 판단할 권한과 근거가 국내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에는 없다.

재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를 IPO(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90억달러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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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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