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여부 등을 결정해 수천억원 대형 국책공사 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15일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소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 회의발언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근거해 지난 1962년 4월에 최초로 설치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있어 심의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여부 등이 사실상 결정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 보존 결정에 따른 국책사업과 민간대형공사의 운명도 엇갈린다.
강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문화재위원들의 발언 등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특히 그동안 작성되는 회의록에는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이 명기된 회의 자료에 의결된 결과만을 첨부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참석위원의 발언 등 구체적 심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렇게 문화재 보존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밀실심의를 해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에 심의사항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회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으며 △회의록 작성대상에 소위원회를 추가하고 △회의록을 하는 경우 회의발언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문화재 보존 등의 심의·의결에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 의원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문화재위원회는 총923회에 걸쳐 회의를 통해 무려 2만529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3년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녹음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이 작성한 회의록만으로는 심의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녹음물 역시 일부 분과위원회의 회의요지만 기록한 것에 그친데다 녹음상태까지도 지극히 불량해 투명성 담보는 물론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의 재산권, 국책사업의 추진 등 국민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