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매 집중단속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매 집중단속

전혜영 기자
201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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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집중단속, 528만명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오는 26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476만, 법인 52만 등 총 528만명이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매출·매입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000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포함된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공인노무사·산후조리원등에 대해 현금매출 실적을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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