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부당광고 조사 예정…국세청은 세무조사 검토중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이 큰 이른바 '파워블로거'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기업과 연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파워블로거들의 허위·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올린 게시물에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허위·부당 광고 내용이 있다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파워블로거의 불공정행위가 불거진 것은 현모씨(닉네임 '베비로즈') 때문이다. 현씨는 블로그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6만 원 상당의 살균세척기 '깨끄미'의 공동구매를 진행, 판매수수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부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공동구매 피해 주부들은 인터넷에 '피해 보상 요구' 모임을 개설하고 현씨와 업체 측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현씨 외에도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 대가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씨를 비롯한 파워블로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 중이다. 현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블로그 공동구매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탈세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제보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블로그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