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승급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높이고 취임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어린이집 업무경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