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명칭 버리고 '행복주택'은 특례지원

'보금자리' 명칭 버리고 '행복주택'은 특례지원

세종=김지산 기자
2013.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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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주택 사업이던 '보금자리'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보통명사인 '공공주택'으로 단순화 된다. 또 보금자리지구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구면적의 30%를 축소가 가능해진다.

반면 현 정부의 대표적 공공임대 사업인 행복주택은 용적률과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폐기하고 보통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주택지구 축소가 필요하거나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30% 이내에서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된 주택지구는 지정 전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한다.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용적률·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해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도부지를 포함한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사용하거나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계기로 행복주택 지구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 동의를 거쳐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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