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못 보낸다"던 '반가사유상' 결국 美간다

단독 "못 보낸다"던 '반가사유상' 결국 美간다

박창욱 기자
2013.08.09 12:25

문화재청, 문화부 및 중앙박물관과 검토 끝에 불허 결정 번복

반가사유상
/사진=어린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반가사유상 /사진=어린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던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미국 박물관 전시가 결국 이뤄지게 됐다.

8일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끝에 오는 10월부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 전시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반출 불허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의 요청을 문화부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오랫동안 여러 의견을 참조하고 숙고해 결정한 일"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관계 당국 간의 재논의 끝에 반출 불허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다시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오는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과 관련, 문화재청은 중앙박물관이 전시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목록에서 금동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기마 인물형 토기, 토우장식 장경호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만을 지난달 29일 허가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문화재 반출의 최종결정권자인 변 문화재청장이 금동반가사유상이 잦은 해외 전시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출을 불허했던 것. 애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여러 토의 끝에 지난 4월 서류 보완 등 조건부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변 청장은 숙고 끝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금동반가사유상은 국내 최고의 문화재여서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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