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희망 연말정산…"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이 뭐야?"

직장인의 희망 연말정산…"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이 뭐야?"

김세관 기자
2013.12.23 06:00

[아는 것이 '유리지갑'의 힘-上]용어를 알아야 연말정산이 보인다

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 DB.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희망.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급여에서 각종 공제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내가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았다면 매년 2월 근로소득자들은 두둑한 정산액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13번째 월급'의 규모는 예년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부터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원천징수 금액이 평균 10% 가량 줄었으며, 한 때 30%에 달하던 신용카드 공제율도 15%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반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직장인들만의 특권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귀찮다는 생각으로 회사 재무팀에게 기본적인 서류만 던져 놓으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달콤한' 13번째 월급의 일부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법 용어들을 숙지하는 것이 적극적인 근로소득자들의 첫 번째 절차다.

◇'총급여'…뜻도 얼마인지도 아는 것이 우선

우선 정부에서 설명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살펴보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했을때 나오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시작한는 설명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정하고 실제 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란다.

세법 용어를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이해하기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할 만큼' 어렵다.

우선 연말정산 계산의 기준점은 세법이 정하는 '총급여'다. 자신이 받은 연봉에서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 즉 법으로 정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을 뺀 금액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신의 연봉을 대입시키는 직장인들이 간혹 있다. 연봉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근로소득금액'을 안다?

총급여을 알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 성격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500만 원 초과 금액의 5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900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1125만 원+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4500만 원 초과는 [1275만 원+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이다.

총급여가 3380만 원인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63만 원(1125만 원+[3380만 원-3000만 원]×10%)을 뺀 2217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

◇기본공제인 '인적공제'+특별공제까지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했다면 여기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 보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과세표준과 마주하게 된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본 중 기본이라 '기본공제'라고도 부른다. 여기에 더해 가족 중에 70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이 있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다자녀 공제 등 기본공제에 더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인 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에 소득 과표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만날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 결정세액이 자신이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액이다.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이미 자신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의 차이를 없애는 절차다. 납부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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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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