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국 법정으로 간다

[단독]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국 법정으로 간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5.09.16 14:49

환경부 14일 변경계획 고시 완료… "보고서 조작 등 부당·위법 결정" 범대위 법적대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구간에서 촬영된 멸종위기종 산양의 모습./사진=뉴스1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구간에서 촬영된 멸종위기종 산양의 모습./사진=뉴스1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고서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고시 절차를 이미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즉시 국민소송단을 꾸려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환경부가 지난 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 14일 관보(官報)에 게재했다.

고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유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보호대책 수립을 비롯해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케이블카 공동 운영 등 7개 단서조항이 달린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3번째 도전 만에 사업 승인을 받아내 큰 관심을 받았다.

양양군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오색케이블카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2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이후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하지만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사업의 경제성 검증을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KEI가 보낸 보고서는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 환경성 분석을 담지 않은 재무성 분석 보고서였다. 양양군이 이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 기법을 활용한 삭도 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 사회적 편익 분석 내용을 추가해 국립공원위에 제출한 것이다.

현 국립공원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분석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외부전문기관에 검증받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양양군이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양군이 제출한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 일부 미달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를 케이블카 사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만들었고, 여기에 기초해 그동안 심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심의자료가 회의 당일 제출된 것도 환경부 훈령을 어긴 것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다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검토를 마치고 국민소송단을 꾸려 이르면 다음 달 초경 (법적)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와는 별도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명도 진행 중이다. 현재 1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