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실외 인증서 실내에 비해 20.8배 배출… "일반 운행조건서 작동 중단"

정부가 국내 판매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Qashqai) 차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판매정지명령을 비롯해 리콜명령·인증취소를 진행하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1.6리터(L) 르노엔진을 사용하는 캐시카이 차량은 영국에서 제조돼, 한국닛산이 국내 수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14대가 판매됐다.
조사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35도(℃)에서 작동 중단되도록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자동차가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한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주행시키면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 상승한다.
일반적인 운행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캐시카이 차량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이미 임의설정 판정이 내려진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 기준(0.08g/㎞)의 20.8배인 1.67g/㎞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임의조작 판단에 따라, 이날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통지를 진행한다.
열흘 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어 이달 안으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정지명령과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 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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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함께 진행된 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에서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르노삼성의 QM3 차량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인증기준의 17.0배(1.36g/㎞)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만큼, 르노삼성에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나머지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BMW 520D 0.07g/㎞ △랜드로버 이보크 0.13g/㎞ △폭스바겐 투아렉 0.31g/㎞ △포르쉐 카이엔 0.33g/㎞ △폭스바겐 제타 0.33g/㎞ △폭스바겐 골프 0.36g/㎞ △현대 쏘나타 0.36g/㎞ △볼보 XC60D4 0.37g/㎞ △FCA JEEP 그랜드체로키 0.39g/㎞ △폭스바겐 비틀 0.41g/㎞ △기아 스포티지 0.43g/㎞ △아우디 A3 0.48g/㎞ △마세라티 기블리 0.52g/㎞ △한국지엠 트랙스 0.70g/㎞ △푸조3008 0.70g/㎞ △벤츠 E220 0.71g/㎞ △포드 포커스 1.5D 0.78g/㎞ △쌍용 티볼리 0.86g/㎞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경유차에 대해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을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폭스바겐 이외의 제작사의 임의설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