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업 가맹본부 77곳 중 10곳, 여전히 '필수품목 의무 기재' 어겨

도소매·서비스업 가맹본부 77곳 중 10곳, 여전히 '필수품목 의무 기재' 어겨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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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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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77개 중 10개사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였다.

이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자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

나머지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반면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개사(35)로 나타났다.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했거나 인상폭을 기재한 가맹본부는 55개사였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은 64개의 85.9%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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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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