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씨(35)가 전속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소속사와 벌였던 수십억원대 법적분쟁을 종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는 최근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조씨가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9일 에스플러스가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