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12개 결혼생활 수칙 공개하며 안재현에 "인간이 돼라"

구혜선, 12개 결혼생활 수칙 공개하며 안재현에 "인간이 돼라"

주명호 기자
2019.09.03 21:28
출처=구혜선 인스타그램
출처=구혜선 인스타그램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 작성한 결혼 생활 수칙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했다.

구혜선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 주의할 점(3월까지), '구혜선 주의 할 점'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 두 장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설명글 없이 올려졌다가 곧바로 "인간이 돼라"로 수정됐다.

사진 속 내용에 따르면 안재현의 주의할 점으로 '밖에서 술 마실 때 저녁 11시까지만 마시기', '인사불성 되지 말기(절제)',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기',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도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 폭력 등 하지 않기', '집에 12시 안에는 들어오기(촬영 제외)', '고양이 화장실(7일에 한 번은) 치우기' 등 12가지 내용이 적혀있다. 반면 구혜선이 주의할 점에는 '없음'으로 돼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이름의 사인을 한 메모지 위에 손을 올려 인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혜선은 앞서 "안주. 저랑 산 세월이 더 많은 제 반려동물입니다. 밥 한 번 똥 한 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던 이가 이혼 통보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구혜선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폭로했다. 이후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구혜선이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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