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옷 쇼핑몰 전 대표이자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한 직원을 고소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소정 검사)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하늘이 운영하던 쇼핑몰 '하늘하늘'에서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리뷰를 올렸다. A씨는 "사장 뒤치다꺼리만 받아주는 회사", "근무시간 이외에 새벽에 전화하는 건 기본", "사장은 혼자만 공주, 직원은 셔틀", "새로 들어온 직원의 기를 잡는다고 회의실로 불러내 갑자기 볼펜으로 머리를 때렸다" 등 주장을 했다.
해당 글이 공론화되면서 A씨 이외에 다른 근무자들도 피해 폭로에 나섰고, 하늘의 학교 폭력 논란까지 잇달아 불거졌다.
결국 하늘은 지난해 4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늘은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연락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