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외모 평가에 탈모 희화 '사당귀' 주의 의결

방통심의위, 외모 평가에 탈모 희화 '사당귀' 주의 의결

이경호 ize 기자
2024.12.03 10:51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외모 평가, 탈모 등 신체 특징을 희화화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게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 등 2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가 출연하여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 키 등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탈모 질환이 있는 남성을 희화화한 '사당귀'에 대해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이다.

이번에 주의 제재를 받은 '사당귀'는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당시 출연자인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했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방통심의위는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필수고지 사항을 누락한 이후 진행한 방송에서 필수고지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고지한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위반 첫 사례로 상정된 CBS-AM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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