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오 전 회장 차남 일시 석방

故 박용오 전 회장 차남 일시 석방

송충현 기자
2009.11.04 13:40

4일 별세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41)씨가 일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4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부친의 장례 절차 등을 가족과 상의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알리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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