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차익만 10억… 서울·경기서 '로또청약' 풀린다

당첨되면 차익만 10억… 서울·경기서 '로또청약' 풀린다

김지영 기자
2026.09.29 04: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강변 센트럴·과천 푸르지오
무순위 진행, 1가구씩 공급

서울과 경기 과천에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10억원 안팎에 달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무순위 청약으로 풀린다.

무순위 물량은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와의 차이만큼 차익이 발생한다. 무순위 청약에 '로또 줍줍'이란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잔여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시세차익형 줍줍'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이어 다음달 6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C 1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 99㎡ 1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해당 면적의 분양가는 9억5218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면적이 20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1억원 이상 낮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도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트' 해당 면적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면적 실거래가 22억원과는 약 9억8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분양을 마친 뒤 계약 포기나 부정청약 적발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무순위 청약을 통해 일반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분양 이후 주변 집값이 상승한 단지라면 최초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격차만큼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정부가 공공 우선매입 카드를 꺼낸 건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추첨으로 일부 수요자에게 넘기기보다 공공이 먼저 확보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경쟁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 재고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아직 제도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초 분양가에 매입할지 아니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가격을 다시 산정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매입가격이 공공매입 시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가 원하는 가격에 잔여주택을 모두 사들이기는 어렵고 반대로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가 공공에 물량을 넘길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결국 공공이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의 잔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책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영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