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의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부과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에는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8만2501.6㎡다.
변경안은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했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한다. 공개공지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도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 포함했다.
상업지역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비주거용도 비율인 '용적률의 10%'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에는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상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객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은 조례용적률 800%를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다. 이 특례는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합정역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