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장

외화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장

오상연 MTN 기자
2008.11.05 17:30

금융위원회는 외화예금 원리금과 이자를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예금을 원화예금처럼 보장해 예금자 이탈을 막아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취집니다.

적용시점은 지난 3일부터로 소급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에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예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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