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5일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리금과 이자를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1·3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예금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적용시점은 원화예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표시점인 지난 3일부터 바로 소급적용키로 했다. 보호대상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이다.
예금보험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공적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특별기여금 0.1%는 부과된다.
또 5000만원은 가입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한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3만달러(3000만원)를 예금했다가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 원금이 4500만원이 돼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