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바람을 타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부업 관련 개정안이 러시를 이뤘다. 현재 39%인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30%로 낮추자는 법안이 특히 관심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대부업 관련 개정안만 총 9건으로 이 중에서 6건이 이날 열린 정무위에 상정됐다. 가장 눈길을 끈 개정안은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해 대부업체는 최고 연 39%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령 현재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최고 연 이자 39만원을 갚아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후 대출자는 이자부담이 9만원 가량 줄어든다.
김 의원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연 30%이자를 넘지 못하는 이자제한법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체도 최고이자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20%까지 낮춰 잡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크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면서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효과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이자 상한선이 낮아지면 이익 감소로 인해 대부업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 규모가 줄면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층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6월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부업체수와 대부잔액은 감소세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수는 1만2486개로 지난 6월 말 1만3384개보다 899개 줄었다. 10%를 웃돌던 대부잔액 증가율과 거래자수 증가율도 1%대로 떨어졌다.
정부 제출안으로 논의 중인 중개수수료율 상한선도 비슷한 상황이다. 소비자 금리 부담을 줄이는 의도는 공감을 얻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로 가결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5%로 규정한다. 현재 평균 6%이상의 높은 대부중개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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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관계자는 "이자와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급하게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남은 대부업체도 대출규모를 줄이게 되면서 결국 돈이 급한 저신용 대출희망자들은 불법 사채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정무위에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토록 하고, 시도지사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에 반드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은 대부업체가 여신금융기관과 비슷한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렸다. 이밖에도 대부업 광고 제한, 불법 대부업 행위 신고자 포상제, 대부업 등록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