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금융사 가리나"… 육아휴직 원금유예 차별받는 부모들

"저출산이 금융사 가리나"… 육아휴직 원금유예 차별받는 부모들

이창섭 기자
2026.07.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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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정책 제안
육아휴직자, 은행권 주담대 상환 최대 3년 유예… 상호금융엔 미적용
"저출산 문제, 특정 금융기관 이용자만의 문제 아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해달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3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자의 경제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지만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이 금융기관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게시판에서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는 중이다.

정책 제안자는 본인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소개하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의 상호금융권 확대를 제안한다"고 썼다.

그는 "현재 아내는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며 저희 가정은 올해 둘째 아이의 출산도 앞두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저출산 대응과 육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 해당 제도는 은행연합회 소속 시중은행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었다"며 "제가 이용 중인 지역농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됐다.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한 주담대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본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서 적용됐던 제도인데 올해부터 민간 금융사 대출까지 확대됐다.

차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담대 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에만 적용된다. 최초 1년간 상환이 유예되며 육아휴직이 지속된다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간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그래픽=이지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그래픽=이지혜

정책 제안자는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가정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다르지 않다"며 "특히 평택과 같은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며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특정 금융기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문제이고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당시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라고 명시했지만 아직 자율 협약 형태로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금 회수가 늦어지면 금융사 자금 운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도 자연재해 피해자나 취약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어 의지만 있다면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금융당국과 충분한 협의 및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도 시행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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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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