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과 관련해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 판매자의 정산금을 담보로 확보하면서도 최고 연 18.9%의 금리를 적용하고, 판매자 계정 정지에 따른 대출금 일시상환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보고받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67건, 약 400억원이 취급됐다. 해당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연체율은 1.9% 수준이지만 평균 금리는 연 12.4%, 최고 금리는 연 18.9%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확실한 담보조건이 있는데도 평균 금리가 12.4%대, 최고 18.9%대"라며 담보가치가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물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위험 고지가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하면 판매대금 정산이 중단될 수 있는데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약정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는 계정 정지에 따른 위험이 명확하게 설명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계정을 정지하는 회사도 쿠팡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회사도 쿠팡 계열사"라며 "금융소비자법상의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점수 영향 없음'이라는 상품 광고 문구도 문제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대출금이 연체되면 신용정보회사에 관련 정보가 전달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데도 광고에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제재에 관련된 건 빨리 정리하고 지금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