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弗 수뢰혐의 '무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된 재판, 수사, 정치적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된 재판, 수사, 정치적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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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앞으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의 한 전총리 9억원 수수설에 대한 수사도 '별건수사' 시비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총리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한 전총리에게 9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건설 시공업체 H사와 자회사 K사, 회계법인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검찰의 포석이란 관측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되지만 재판결과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공판하는 과정에서 관련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 '5만 달러'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기가 미묘해 일부 비판도 있겠지만 신고에 대해 확인할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앞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에서 37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의 유일한 증거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라며 "하지만 곽 전 사장의 진술은 뇌물공여 시점과 액수, 방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진실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사필귀정이고 한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선 새로운 혐의사실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일 자신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날 8억원의 정치자금 별개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5만 달러의 진실'에 대해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과 함께 시작된 검찰과 한 전 총리 간의 5개월 혈투가 9일 오후 1라운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원 무죄 판단 근거는="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씨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이고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공
◇1심 재판일지 ▲2010년 1월28일 1차 공판준비기일 : 한 전 총리 측, 수뢰 혐의 전면 부인 ▲2월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 한 전 총리 변호인단, 곽 전 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검찰 내사기록 공개 요구 ▲3월4일 3차 공판준비기일 : 증인 신문일정 확정 ▲3월8일 1차 공판 : 검찰, 기소요지 진술 및 증거제출 한 전 총리 "남의 눈을 피해 돈을 챙기는 일은 할 줄도 모른다.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 ▲3월11일 2차 공판 : 곽 전 사장 증인 신문 곽 전 사장 "5만 달러, 오찬장 의자에 두고 나와" 진술 번복 ▲3월12일 3차 공판 : 곽 전 사장 증인 신문 곽 전 사장 "산업자원부에서 찾아와 (대한석탄공사 입사지원서를)내라고 하니까 사장으로 선임될 거 같다는 '느낌'(feeling)을 받고 한 총리에게 전화해 '사장으로 선임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한 전 총리가 당시 골프용품점에서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선물을 거절했지
◇검찰 수사일지 ▲2009년 11월25일 :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12월4일 : 조선일보, 한명숙 실명 거론 보도…"곽 전 사장,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 건네" ▲12월7일 : 문해남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실 비서관 소환 ▲12월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차 소환통보 "1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 ▲12월11일 : 한 전 총리 소환 불응…검찰, 2차 소환통보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 한 전 총리 측,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검사 형사고발 및 '명예훼손' 국가.조선일보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월14일 : 한 전 총리 재차 소환 불응 ▲12월17일 : 법원, 한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12월18일 : 검찰, 한 전 총리 체포…8시간 조사 '묵비권' ▲12월22일 : 검찰, 한 전 총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곽 전 사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