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 법조
국정감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미디어법, 정치 사법화,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등 다양한 법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과 쟁점, 그리고 헌재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미디어법, 정치 사법화,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등 다양한 법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과 쟁점, 그리고 헌재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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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의 효력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차 선고는)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나 취소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헌재가)유효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새로 제기된 2차사건 심판과 상관없이 현재 법률 효력이 발효된 미디어법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2차 사건을)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차 심판 요지는 국회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 조속한 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도 헌재는 아직 2차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뒤 헌재에서 침해 결정이 내려진
여야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애매모호한 선고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법 개정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집시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느 부분이 헌법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지를 정해달라"며 "애매모호한 선고가 나오면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혼란스러워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단순위헌도, 단순합헌도 아닌 '제3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에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한다는 것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헌재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부분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 작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출석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종편 선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방통위에서 종편을 선정한 뒤 헌재가 사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인터넷 실명제 사건 등 중요 사건 처리를 한없이 지연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방통위가 올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종편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도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헌재가 결단을 내야 한다"고
여야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법 개정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연도별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 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6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에는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단순위헌 결정 사건 수는 2002년 20건, 2003년 14건, 2004년 11건, 2005년 18건, 2006년 14건, 2007년 10건, 2008년 11건, 지난해 13건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 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6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에는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단순위헌 결정 사건 수는 2002년 20건, 2003년 14건, 2004년 11건, 2005년 18건, 2006년 14건, 2007년 10건, 2008년 11건, 지난해 13건이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재에서 엄격한 논증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2007년 이강국 헌재소장이 취임한 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호 경향이 뚜렷해
깊이 있고 신속한 사건검토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일 헌재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려면 일정수의 재판관 충원은 불가피하다"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는 지난 8월말까지 1200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나 증가한 것"이라며 "180일이 심판기간을 초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업무강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4명의 재판관과 6명의 예비 재판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원으로 구성돼 16명의 재판관이 있다"며 "일반 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관의 자격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날치기 통과된 의안 8건을 비롯한 17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재는 단 한 건도 무효판결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집권당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어 "헌재가 이처럼 날치기 의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다면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헌재는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낸 483개 조항 중 55건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4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은 위헌법령 55건 가운데 35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20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28건 중 10건은 입법기간을 넘겼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위헌결정 이후 법 개정에 대해 헌재가 직접관리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위헌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헌재결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각하율은 2006년 45.2%에서 지난해 77.6%, 올해 8월 말 현재 77.9%에 달했다. 헌법소원은 헌재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헌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심판 제도다.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8563건 중 4161건이 청구요건 불충분으로, 1532건은 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 사건인데도 각하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심판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각종 심판 청구에 대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 기일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반면 이 기간을 넘긴 사건 수는 387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적·비상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헌재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든지,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소원 등의 인용결정에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반수가 넘는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사건에서 5(위헌)대 4(합헌)로 합헌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불기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