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이에 한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치아의 상당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