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쇼크 일파만파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과 세무 정보 유출, 부동산 투자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네티즌 반응, 관련 기관의 입장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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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은퇴한 방송인 강호동(41)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에 대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강호동은 2009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토지 2만 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옆에 위치한 임야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 일대에서 9년 여 간 공인중개사를 해온 A씨는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개발이 안 된 임야에 불과하지만 추후 도로 확장도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최근 리조트와 스키장 조성 등으로 10년 전 몇 만원 대에서 몇 십 만원 대로 매매 가격이 올랐다. 그는 "강호동이 괜히 이 토지를 산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전문가로부터 발전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강호동(39)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 20억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이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20일 강호동이 강원도 평창군 일대 약 2만여㎡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09년과 지난 7월 2차례 걸쳐 20억원 가량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9일 탈세 의혹을 받아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강씨의 토지 매입 소식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자기 돈으로 땅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세무사 실수로 세금이 과소납부됐다는 해명을 이제는 못 믿겠다" "땅을 20억원치나?" "개인적으로 점점 실망이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자기 돈으로 땅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아닌데 어디에 땅을 사든 자기 마음이다" 등 강씨를 두둔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강호동만 땅 산 건 아닐텐데 유독 강호동씨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탈세가 아니라 과소납부라고
방송인 강호동 측이 투자 목적으로 강원도 평창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강호동 측 관계자는 21일 오전 스타뉴스에 "투자 목적으로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매입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매입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강호동이 구입한 토지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옆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방송인 강호동의 세무정보 유출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최근 3년간(2007년 1월~2009년 12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날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해 억지로 공개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허술한 전산조직 운용 실태와 미징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세자 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오는 20일 국세청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공무원 32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81조13(비밀유지) 조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가수 인순이(54)가 탈세를 했다가 나중에 세금 수억원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인순이를 세무조사했고, 이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인순이 측은 "(과거에 인순이가 탈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인순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2007년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손꼽혔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고 실력 하나로 가요계에서 성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1978년 여성트리오 '희 자매'로 데뷔해 1980년대에 솔로로 전향한 인순이는 왕성한 활동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밤이면 밤마다', 조PD와 함께한 '친구여', 카니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위의 꿈' 등을 히트시켰다. MBC TV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뮤지컬 '캣츠'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앞서 MC 강호동(41)과 탤런트 김아중(29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방송인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15일 '강호동 비난한 네티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절세권'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을 해본
방송인 강호동이 세금 문제와 관련 전격적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 방송가 안팎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그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 세정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은 2007년~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 매년 2억~3억원씩 약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호동은 '고의 탈세'가 아닌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했고, 이는 앞서 세금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일 강호동 측이 밝힌 공식입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강호동은 당시 추징금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강호동의 한 지인은 스타뉴스에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데 '탈세범'으로 몰리는 데
'국민MC' 강호동씨(41)의 세금 탈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강씨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연예계 활동 중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신고를 했으나 일부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욘사마' 배용준씨(39) 역시 경비를 증명하지 못해 20억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어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에서 경비인정 여부가 논란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6월 배씨가 "2005년도분 종합소득세 2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씨 역시 문제는 '경비'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의 총수입 가운데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배씨는 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서류로 확인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곱해 경비를 신고했다. 이를 통해 배씨가 추정한 경비는
배우 김아중 측이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소납부,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중 측은 5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트로피 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로 인해 빠른 입장표명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며 "5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아중 측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추징금 부과 사실을 시인했다. 김아중 측은 그러나 "앞서 보도된 6억 원이란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일부 언론보도를 정정했다. 소속사(트로피 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로 인해 빠른 입장표명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9월5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김아중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앞서 보도된 6억
방송인 강호동 측이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추징 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강호동 측 관계자는 5일 오전 스타뉴스에 "탈세가 아닌 세무적인 착오였다"라며 "세무사가 필요경비 등을 과다 정산(계상)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세무적인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고자 했으며 결국 그렇게 했다"라며 "그 금액은 수십억원이 아닌 수억원대 정도"라고 전했다. 강호동 측은 이와 관련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강호동이 탈세 의혹을 받고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았다며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