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2위 이자 더 받다 '적발'
최근 대부업계의 불법 이자 수취, 영업정지, 인수 무산 등 다양한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서민들의 현실까지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최근 대부업계의 불법 이자 수취, 영업정지, 인수 무산 등 다양한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서민들의 현실까지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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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은 금감원, 제재는 지자체?'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대표적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발표된 6일.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 내용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검사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제재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검사권도 대부업체 전체가 아닌 '대형'에 국한돼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데 전국 100여곳 정도 된다. 이번 최고이자율 위반 사례도 대형에 대한 검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9~10월 두달간 11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로 받은 이자에 대해선 돌려주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가 종합되면 위규사항을 이달말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권을 가진 지자체로 보내는 절차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전달 받으면 이를 다시 강남구청에 내려 보낸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검사 결과 적발된 대부업계 4곳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더 받은 이자 규모는 모두 30억6000만원 규모다. 금감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업계 2위인 산화대부 등이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대출액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혹은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참고☞ [단독]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업체별로는 러시앤캐시가 20억6000만원으로 초과 수취 이자가 가장 많았고, 산화대부가 7억7000만원, 미즈사랑대부 2억1000만원, 원캐싱대부 20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해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의 초과 수취 이자를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6개월 전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 당국에 적발됐다. 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대형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를 검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 7월에는 39%까지 인하됐지만 이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일부 고객들의 대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