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6개월' 시한부 매각명령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금융당국의 심사 및 명령, 하나금융의 인수 과정 등 주요 금융 이슈와 논란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금융당국의 심사 및 명령, 하나금융의 인수 과정 등 주요 금융 이슈와 논란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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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경제개혁연대의 승소를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 3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금융당국이 론스타나 대리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주 적격성 유지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나머지 41.02%를 매각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명령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내 지분 41.02%를 매각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징벌적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는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다.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회장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재연되면서 국민적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가 강제매각을 선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야권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사실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법적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향후 6개월 내에 외환은행 초과 지분(41.02%)을 매각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증권가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M&A프리미엄에 따른 단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외환은행은 론스타 시절의 '고배당' 정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매력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초읽기'…단기호재 금융위의 이번 지분 매각 명령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매각 이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데 대해 하나금융의 가격협상력 저하, 론스타가 타 금융기관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른 금융 기관과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 매각가격, 글로벌 금융환경 면에서 론스타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인수 주체가 금융위
(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 △2002.10.25 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 제출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2.9.26 금융감독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10.6 국세청, 론스타 ·스티브 리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1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5.11.8 하나지주·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참여 선언 △2006.2 금감원, 론스타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 검찰 수사 의뢰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감사 착수 △2006.3.7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2006.3.23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6.5.19 국민은행, 지분인수계약 체결 △2006.6.10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중간 발표 △2006.6.14 변양호 전 금융정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론스타 주식처분 명령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매각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당국이 조건을 달기 힘들다"며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라며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석준 위원,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면 달라지는 게 있는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추가로 6%를 더 매각처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 금융위원회는 2011.11.18.(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이하 ‘론스타’)에 대하여 2012.5.18.(6개월 기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한국외환은행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 은행법 §16조의4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충족명령]을 받은 한도 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을 의결하게 된 이유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11.10.25.)을 이행기간(’11.10.28.기한)내는 물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원) 확정으로 초과보유요건 중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18일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최대 5조원 안팎의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 남짓 만이다. 그간 두 차례 매각 실패를 경험했고 숱한 송사에 휘말려 '국민적 공분'을 가장 많이 산 외국 자본으로 꼽힌다. 론스타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건 지난 1998년 12월. 외환위기의 한복판이었다. 헤지펀드답게 헐값에 매입한 부실채권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02년부턴 투자수익금으로 한국 기업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건 2003년 8월이다. 한국과의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된 것도 이 때부터다.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이유로 소송(론스타의 주식취득 무효)을 제기했다. 2005년 9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같은 해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론스타에 조건없는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 등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18일 금융당국의 단순 매각명령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없는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고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없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본격 심리를 위한 '심판회부결정'을 내렸음에도 매각명령을 강행했다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날 금융당국을 상대로 론스타의 비금
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숱한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론스타 펀드는 8년만에 한국 땅을 떠날 수 있게 됐다. 또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중 41.02%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란 의미다. 론스타가 기한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하루 4억원, 한 달에 약 1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제도의 목적이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것인 만큼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가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하루에 4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가 6개월 내에 처분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한 달에 약 1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중 41.02%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란 의미다.
금융당국이 18일 론스타에 조건없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에 따라 기존 매매계약을 토대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1년 전인 지난 해 11월 말 외환은행 매매계약(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물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보류하면서 매각 작업은 기나긴 여정에 접어들었다. 하나금융은 이후 지난 7월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계약기간을 6개월 늘려 계약(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을 연장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이다. 계약 시한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매각명령 결정이 나오면서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본격적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