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매각 불가"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매각 불가"

박종진 기자
2011.11.18 17:03

[문답]이석준 상임위원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 조건달기 어려워"

금융위원회가외환은행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론스타 주식처분 명령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매각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당국이 조건을 달기 힘들다"며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라며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석준 위원,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면 달라지는 게 있는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추가로 6%를 더 매각처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달기 힘들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일본 PGM홀딩스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를 설명해달라.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단이 안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과거 인수 승인자체가 취소 가능한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판례를 봤을 때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 취소 가능 여부는 법적 안전성, 신뢰보호, 공익 등 여러 가지 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다.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결국 매각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릴 수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한 주식처분명령 내릴 때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고,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한 주식처분명령도 마찬가지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다. 론스타에 의결권 제한도 시켰다. 그 자체가 형벌이다. 또 그 부분(한도초과주식)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받아 팔아야 한다. 대주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의결권이 없어지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부과하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매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오늘 결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못 시킨 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은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은 상관없다.

―이후 가격협상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번 명령이 아마 참고가 될 것이다.

―하나금융에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키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승인신청서를 다시 요구한 것이다. 기존 신청서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노조가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공개 안 해왔다. 소송 관련한 사항은 지금 말할 수 없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은 언제 나오나.

▶최대한 빨리 결론 내려고 한다. 다만 본인 확인절차나 법률 검토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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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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