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퇴행'? 서민증세 논란
최근 조세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세금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정부 정책과 정치권 반응, 국민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전달합니다.
최근 조세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세금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정부 정책과 정치권 반응, 국민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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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고액 자산가와 고액 연봉자의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비과세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또 엔젤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8월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중산층 세부담 증가 =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근로소득의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된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을
과표구간 단일화땐 中企 법인세 2배 "대기업 깎아주려고 중기 증세" 반발 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도 논란 정부는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 인하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장은 이 정책을 '실패한 부자감세'로 기억한다. 투자효과는 미미했고 MB정부 5년간 무려 90조 원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년 후 정부가 다시 대기업과 자산가의 세 부담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혜택 감면을 통해 사실상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법인과세 선진화'로 설명하고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 단일화는 대표적인 대기업 감세정책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세금폭탄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진하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자감세제도로 손꼽힌다.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2013년 세
다음달 8일 확정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주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이른바 '서민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선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최대한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의되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서에 몰두하다가 양을 모두 잃는다(독서망양·讀書亡羊)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회피해야 할 방법"이라며 "특히 자영업, 농업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가던 혜택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교한 방안을 강구,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걷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또 세법 중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약자가 피해보
새누리당이 서민 혜택 감면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큰 틀에서 몇 가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선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더 많이 걷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법 중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약자가 피해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서 법의 취지가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뉴스를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99%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규정을 손질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재벌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과세를 도입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논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 "재벌의
'증세는 없다'. 현 정부의 기조다. 증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등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세목 신설, 세율 인상은 없다고 부연한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돈을 긁어 모으고 마른 수건을 짜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내년도 세제개편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증세'로 흐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증세'의 타깃은 돈을 걷기 쉽고 조세저항이 적은 '서민'이 타깃이 되기 쉽다. '증세=악, 감세=선'의 이분법적 구도는 옳지 않다. 필요하다면 돈을 내야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감세도 중요하다. 문제는 '효율성'에 경도된 접근 방법이다. '세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효율적으로 걷는데만 주목하다보면 소득재분배 등 조세 정책의 효과는 실종된다. 정부의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씽크 탱크'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은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재원조달이 가장 쉬운 대상이 개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해 지방세로 돌리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지만 종부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서울시에 편중돼 있어 지자체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고액 재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당 내 이견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나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거쳐 9월 국회 때까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현행 재
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여세 산정시 지분보유분 만큼은 과세금액을 깍아주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대기업의 경우는 지분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지분 3%
정책은 하나인데 해석과 목표는 3개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두고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가 당사자다. 이들은 어렵사리 취득세 인하 방침에 합의했다. 인하(국토부)와 불가(안행부) 사이에 중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셈법이 엇갈린다. '동상삼몽'을 '일석삼조'로 만들려면 효율적인 정책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1%,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12억원 초과는 4%→3%로 하향 적용됐다. 그러나 감면이 종료된 후 부동산거래 절벽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것을 우려한 안행부가 반발하며 부처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4일 정부종합청사 4.1대책 후속조치방안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 대책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택거래는 주로 집값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수요자들이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