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세금,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개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세금,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개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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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현재 지하철·버스는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다르고 고소도로는 하이패스, 철도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카드 1장으로 전국의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수는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승객이 없을 경우 흡연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차내 흡연을 할 수 없다. 택시 운전석과 보조석 에어백 설치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청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또 비행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이 바뀐다. 긴 우산·손톱깎이·접착제·바늘·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안전 면도기 등의 기내 반입은 허용된다. 항공기 이착륙 때 금지됐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이 대상이다.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이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 이 세율이 6억원 이하 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된다. 시행일은 새해 1월1일부터지만 2013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로 감면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 새해 1월 2일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새 대출상품이 나온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2억원 이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기간은 10~30년이며 금리는 연 2.8~3.6% 수준이다
내년부터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보장성보험료나 개인연금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도 세액공제로 통합되고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보장성보험료와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와 개인연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재부금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는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
내년부터 장병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예비역 간부 현역 재임용은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가 증액되고 입영희망자의 입영일자는 전산추첨 방식으로 개선된다.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26일 발표했다. 장병 봉급은 15% 인상돼 △병장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 △상병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 △일등병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 △이등병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을 받게 된다.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중위 이상 계급으로 임관하는 제도가 처음 실시되며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도 최초 시행된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지난해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 37명을 전역당시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 기준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간당 521원)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채용 기간
새해부터 서울시 중학교 3학년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된다. 휴게·일반음식점 금연구역도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으로 확대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10개분야 50건의 정책이 포함된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1인당 급식단가도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대비 8% 올린 3110원으로, 중학교는 6.8% 인상한 3840원으로 각각 높인다. 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여기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의 정보가 담긴다. 시는 아울러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에 대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올해까지는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시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