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임대소득 과세, 세금 회피,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명해 임대시장 현황과 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봅니다.
임대소득 과세, 세금 회피,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명해 임대시장 현황과 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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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랍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임대 관련 다양한 세제혜택 항목을 만들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수입을 얻는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줘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개인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 충족요건은 잘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현실에선 다양한 세제혜택에도 부담스러운 임대소득세를 감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세혜택' 뭐가 있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규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감면)된다.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경우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60~85㎡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엔 감면혜택이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도 감면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우철씨(58)는 특별한 근로소득없이 주택 3채(85㎡ 이하)를 세놓고 얻는 월 500만 가량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85㎡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정작 김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아도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까지 물어야 해서다. 김씨는 "세제혜택이야 지금까지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냐"며 "소득이 줄어드는데 누가 자진해서 등록하겠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1994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제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제도 도입후 19년간 건축법 허가자와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등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