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대책]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임대사업자 등록제, 세제 혜택, 임대주택 투자 대안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임대사업자 등록제, 세제 혜택, 임대주택 투자 대안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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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이 월세액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한 연봉)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75만원인 셈이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의 최대 60%(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적용, 실제 공제액이 크지 않은데다 집주인과의 갈등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시 올해 월
정부가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작 문제의 본질인 사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제 혜택만 남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이 40~60㎡(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재산세 감면률을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임대를 위한 주택 구입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임대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공제를 허용해 소득세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조세 원칙을 무시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안에서 등록 활성화에만 급급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그동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등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과도한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금을 활용, 임대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익률 제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기금과 LH의 부담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행 임대주택 공급은 LH가 직접 건설해 부채 증가가 불가피했다. 반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 운용한 뒤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지난해 말 리츠의 운용자산은 12조3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풍부한 리츠 자금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이다. 현행 세법상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과표구간이 높아져 그만큼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에 만연해 있는 임대소득 탈루·탈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다주택자 상당수 분리과세 혜택 볼 듯 정부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에 한해 분리과세 적용,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전처럼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줄어들면 민간 임대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조세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양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인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세부담이 낮아지면 민간
정부가 전세 지원은 줄이고 월세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임대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 흐름에 맞춘 조치다. 그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변화된 임대차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지난해 1월 42.3%로 늘어난데 이어 올 1월에는 46.7%로 커졌다. 2년새 12.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전세금을 높이거나 수익성이 더 좋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었다. 전세금 급등은 가계부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8조원에서 5년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폭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경기 하남과 화성 동탄, 서울 노량진, 충남 천안 등에서 각각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전·월세 통계가 정비돼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셈이다. 총 급여액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인 공제율 한도를 연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정으로 단순화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혜택폭이 줄어들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4500만원(소득세율 15%)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