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숭숭' 전월세 대책
전월세 대책과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형평성 논란을 다룹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의 입장 차이와 현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전월세 대책과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형평성 논란을 다룹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의 입장 차이와 현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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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인 김모씨는 2주택자로 별다른 소득없이 집 한 채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세놓고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의 세입자는 맞벌이 부부로 총 연봉이 1억2000만원(남편 6500만원, 아내 5500만원) 정도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과 '3·5 보완조치'로 집주인 김모씨는 연간 3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세입자인 맞벌이 부부는 7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물공장에 다니는 최모씨의 연봉은 2300만원 정도. 그의 가족은 월 임대료가 50만원인 순수 월세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은 2주택자로 연봉 7000만원의 평범한 가장이다. 정부 대책으로 집주인은 연간 3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입자인 최모씨가 받는 혜택은 없다. 월세 세액공제가 있지만 과세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서둘러
민주당이 6일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모녀가 마땅히 수혜를 받았어야 할 긴급복지예산을 작년 971억원에서 올해 49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삭감한 것이 바로 박근혜정부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월세 상승을 부채질 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만에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것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급등하는 서민 지원은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서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고 조세·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등록제도 발의해놨다. 이 방안이 정착되면 월세 부담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를 안보고 모두 공제받을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의 보완조치로 은퇴자 등 소규모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의 세금노출이 가시화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들 대부분 임대소득세를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상황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아예 내지 않는 게 훨씬 큰 이익이어서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만 난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작 '5만원' 이득보려고 세금 납부하라고? 5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임대해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납부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2만3420원이다. 필요경비율을 45.3%, 본인과 배우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360만원을 가정한 경우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7만원)을 적용하면 5만3420원만 내면된다. 만일 정부의 보완조치로 임대소득에 대한 분
정부가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일정기간 과세하지 않고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향후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은 '2·26 전·월세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월세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2·26대책' 발표후 세원 노출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가 하면 세입자에게 월세 공제혜택은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 이같은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집주인들의 세부담 우려로 전·월세시장이 혼선을 빗고 있다"며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완화해주는데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정부의 추가대책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시장의 과세 투명성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같은 문제가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현행 임대차 기간인 2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과세 시행으로 단일세율(14%)을 적용하더라도 필요경비율을 대폭 늘려 사실상 세부담 증가분을 상쇄해줄 방침이다. '2·26 임대시장 선진화대책'으로 임대소득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해온 사람들의 세부담이 절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매기기로 한 14%의 분리 과세 단일 세율은 유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과세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정부가 한국에만 있는 '전세시대'를 끝내고 '월세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쳤다'고 표현되는 전셋값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란 근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각종 월세 관련 세금 정책을 마련했고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세원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연봉 4500만원, 임대료 400만원 근로자…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폭 확대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정책은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폭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10%다. 12개월 치 임대료 중 10%를 정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5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으로 상향 단순화 됐다. 총 급여 4500
#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는 김모씨(35)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전용 85㎡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40만원을 받고 임대를 놓았다. 매년 월세 수익만 2880만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만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고 하자 걱정이 앞선다. 월세 임대소득 납세 기준인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분까지 합쳐 '세금폭탄'이 우려돼서다. 결국 김씨는 내년 계약부터는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로 바꿀 생각이다. 국세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나서자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논쟁이 뜨겁다.[참고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나서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측면에선 찬성하면서도 확정일자 내역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이나 소득축소를 위
정부가 전세 지원은 줄이고 월세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임대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 흐름에 맞춘 조치다. 그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변화된 임대차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지난해 1월 42.3%로 늘어난데 이어 올 1월에는 46.7%로 커졌다. 2년새 12.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전세금을 높이거나 수익성이 더 좋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었다. 전세금 급등은 가계부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8조원에서 5년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폭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경기 하남과 화성 동탄, 서울 노량진, 충남 천안 등에서 각각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전·월세 통계가 정비돼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셈이다. 총 급여액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인 공제율 한도를 연간 월세액 중 750만원 한정으로 단순화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혜택폭이 줄어들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4500만원(소득세율 15%)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