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숭숭' 전월세 대책
전월세 대책과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형평성 논란을 다룹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의 입장 차이와 현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전월세 대책과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형평성 논란을 다룹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정부의 입장 차이와 현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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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택 보유 임대인 가운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다른 재산을 배제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50~6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아예 금융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없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 8억원 상당의 자가주택 2채(합산)와 2013년형 쏘나타 1대를 보유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53세(남성) 은퇴자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연간 363만96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 은퇴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아 재산과 임대소득이 모두 노출됐다고 가정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30만328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8640원 포함)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배제한 채 임대소득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면 매월 건보료는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에 이어 '3·5 보완조치'(집주인대책)을 내놓은 이후 전·월세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일자 세금은 물론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책은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집주인들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세금과 함께 사회보장성 비용상의 큰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동네 분식집주인 등이 오히려 그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임차인이나 저소득층이 대신 내주는 꼴이다. ◇타워팰리스 174㎡ 전세줘도 건보료 '0원'…소득세는 '56만원'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주택 보유 임대인의 연간 20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거나 부담을 최
정부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자들의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해 주려는 구상이지만, 10억~20억원대 집주인들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주택 보유·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주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8억 집주인 年1800만원 임대소득 올려도 건보료 '0원' 건보료, 타팰 전세주면 '0원'vs연봉 2천만원은 '64만원'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들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을 정하면서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이를 위한 기술적(법 개
전·월세 임대 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방안이 매매시장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긍정론을 폈다. 서 장관은 10일 대전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민간임대 리츠 등 여러대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게 이번 방안"이라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선 추가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소득자 분리과세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미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방안이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 발언은 임대인들의 조세 저항과 관련한 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가 대책은 없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서
"'세금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란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성실 납세자들을 치사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소수이긴 하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임대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바보'가 됐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3·5 집주인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을 들고 나와서다. 정부는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더 나아가 '세정상 배려'라며 과거 탈루·탈세조차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던 세입자의 보증금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일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단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의 보완조치(집주인대책)로 은퇴자 등 소규모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의 세금노출이 가시화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들 대부분 임대소득세를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상황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아예 내지 않는 게 훨씬 큰 이익이어서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만 난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작 '5만원' 이득보려고 세금 납부하라고? 8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임대해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납부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2만3420원이다. 필요경비율을 45.3%, 본인과 배우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360만원을 가정한 경우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7만원)을 적용하면 5만3420원만 내면된다. 만일 정부의 보완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월세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월세소득 과세가 월세소득자들에게 적용돼 오는 10월 종합소득자료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넘겨지면 연간 월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해 부과돼 왔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승 기준은 연간 월세소득 2000만원이다. 2000만원 이하는 인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들도 앞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잃으면 월세
정부가 '2·26 세입자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3.5 집주인대책'(보완조치)을 내놓았다.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서둘러 세금경감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최대 10%인 75만원(공제한도 7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부부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소득기준으로 바꾸면서 연간 수억원을 버는 고소득 월세가구도 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월세가구 상당수가 공제혜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저소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고민하던 은퇴자 김모씨(55)는 최근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황망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씨는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세금보다 10배가량 많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해 앞으로 자녀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씨는 "세금에 건보료 등까지 합치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며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집을 팔까 고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으로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사회보장비용 폭탄을 맞게 됐다.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집주인이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매달 세금과 맞먹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다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물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조
정부가 전·월세대책 마련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의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전·월세대책이 되기 위해선 '임대차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은 7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발표를 한지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번복하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마저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땜질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월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세 대책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정보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은 임대차 '정보 확보'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집주인들의 월세소득에 대해 아무리 과세하더라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월세금을 올리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확정일자를 못받게 할걸요." (서울 강남 도곡로 인근 O공인중개소 대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소득공제가 쉬워지긴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될까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걱정이네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중소기업 직장인 이모씨) 정부가 지난달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을 발표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세입자에게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1개월치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서다. 특히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책은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줄여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소득공제가 쉬워진 만큼 집주인들의 소득 노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을 얻는 모든 집주인들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도 없어요.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것일 뿐, 의무화는 맞습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도 소득이 있으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국세청 관계자)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만에 땜질식 보완조치를 내놓자 시장에선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세제 변화가 미칠 파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한 '탁상행정'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주택임대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가정하에 혜택을 마련하다보니 엉뚱한 대책이 나왔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사업자 등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