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청회 '현장중계'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재계, 노동계, 정부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임금체계 개편, 상여금 폐지, 입법 우려 등 현장의 주요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재계, 노동계, 정부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임금체계 개편, 상여금 폐지, 입법 우려 등 현장의 주요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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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이 열개여도 할말이없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경제계에 입맛에 맞게 포장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지도 지침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쪽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가 없다. 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명확한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면 기본금 * 1.5 로 얼마나 받을 지 알고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초과 근무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려고 한다. 이동응께 질문하겠다.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이 37조. 노동연구원에선 21조 경총은 37조. 왜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이동응 경영자총연합회 상무=37조라는 액수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3년 치 소급분과 다 합쳐서 한 것. 판결 이후에는 37조 중에서 따
1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주재로 통상임금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환노위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자 총연합회가 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을 함께 만나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홍 의원은 "통상임금으로 노사간 대립만 심화될 뿐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경총과 정부가 주재해서 양 노총과 함께 '정상적인 상황'에서 빅딜을 해야할 시기"라며 촉구했다. 최 의원은 "노사 모두 다 개별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서로 법원에서 소송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측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별임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공청회에서 통상임금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환노위 소속 주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오히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주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지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게 "중소기업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하면 매년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소 3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대책이 없다"며 "상여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조에서도 아직 정확히 얘개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상여금 문제는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중소기업 하나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법률이 나오자, 연 40조의 상여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렇
통상임금 문제는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앞서 한국노총 본부장이 함께 지적했듯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된 것에 대해선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행정 결정을 해왔다. 통상 임금 지침에서도 정부는 대법원의 전원 재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 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교육하는 행정을 펼쳐 왔다. 임금 체계의 문제는 사업별, 업종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민주 노총 금속 노조 산하에서는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관련 노사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 협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통상임금 연장휴일 야간수당 산정하는 도구로 소정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해석하는 것이다. 판례 행정해석 일치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 초과근로수당 억제 성과로 수당을 신증설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12월 18일 법원 판례 내린 이후 임단협 시기 압두고 통상임금 노사지침 2월 28일 시달했다. 행정해석 1일금 지급안 폐지된 후 소송을 제기한 사업장 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일 기준으로 119개에서 221개로 사업장이 늘어났다. 다소 늘어났지만 늘어난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추가 파악된 것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 공공부분 임금 근로조건 양호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 우려된다. 노사간의 임금구성 합리화를 위해 노사가 전문가 차지하는 임금구성단 운영하고 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임금구성 임금구성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수정하는 것. 판례 국회입법 다 살피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임금수준 조정하고 있고 무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행정 지침에 따라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 또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각종 급여를 늘리는 교섭을 해왔다.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이 급증할 경우 경쟁력 상실하게 된다. 고용 감소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상임금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이 법원에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 임금이라는 통상 임금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만을 그 범위에 포함 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1개월이라는 개념 표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그런 임금이 아닌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 상에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1개월 정기 지급돼는 부분에 한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야만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 할
통상임금 정상화 일자리 정상화와 일자리 나누기의 과제다. 통상임금 쟁점 발생 이유도 짧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한 정의 없기 때문이다. 초과근로 50% 할증은 일정한 보장, 사용자 경제적 부담 초과근로 억제 목적임에도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은 높아 초과근무 억제 효과가 없었다. 초과 근로를 사용자가 권장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정의 규정 이법해야 한다. 기업은 비용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비용증가를 감안하는 것은 극단적 사례는 염전 사용자들이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과 같다. 기업 소득 연평균 기업 고용인 격차 10배,현 경제상황에서 노동자 소득증가 일자리 마련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상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기고백과 같음. 근로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임금 적용해도 임금 인상률 2%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도 있고, 고용확대, 노동시간 줄이는 것이 예상된
저희 지원단에서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공청회 입니다만, 임금 체계 합리화 및 개선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상임금 법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나 그 원인인 임금 체계 문제점 해소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지원단 5인 모두 임금 개선 위웑회는 합의문 채택했고 많은 지혜가 담긴것으로 믿고 이정신을 바탕으로 방안을 말하겠다. 임금 체계 실태 진단을 4가지로 정리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 관리 유연화 전략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 생각한다. 둘째, 기본급 너무 낮은 기형적인 구조. 노사 상호 양해로 임금체계가 형성돼 대규모 일수록 임금 체계 복잡하고 상여금 비율 크다. 셋째 노동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통상임금. 넷째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실태를 바탕으로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 대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겠다.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 각 의원의 발의안,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