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와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방식, 실효성, 자영업자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상가 권리금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와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방식, 실효성, 자영업자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상가 권리금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10 건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층 진일보한 방안을 발표하고 여야도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때 반대입장이던 새누리당도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제 아래 정부와 논의 끝에 대승적 결론을 도출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권리금 전액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용산참사 원인이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일부 한계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로 끌어들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권리금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권리금 의무 관계 등을 적시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차인 권리금 구제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 내용 등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5년간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되며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향상되는 반면 임대인(건물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권리금 제도화'는 임대인 횡포 막을 수 있는 장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은 실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됐다. 일부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는 횡포를 부렸다.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임차인을 내쫒은 뒤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을 강탈했던 것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권리금이 떼일까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정부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공동논평을 내고 "상가임차인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리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새로운 전기를 이뤘다"며 "정부가 재벌대기업, 대형 병원 등 민원을 들어주느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가짜 민생법안'들과는 다른 민생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일부 보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5년을 보호하도록 한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을 "세계 보편적 기준인 최소 7~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고용 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논의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를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선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외에도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주차난 완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내 자영업자의 약 60%가 폐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영업 보호 및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협의를 갖고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에선 큰 틀의 원칙을 충분하게 토론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가 소유주가
☞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주된 일자리 이동이 시작되는 50대 진입시 경력진단과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프로그램 참여시 경력관리계획을 작성해 직장 내 경력관리와 인생이모작 준비 등에 활용토록 지원.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을 50세에서 40세로 단계적 확대 ☞ 생애경력카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별 직장경력과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생애경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망라한 프로그램.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자격 등 관련 전산망 정보를 통합 운영. 퇴직 후 재취업 시 카드 정보를 토대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 등과 매칭한 맞춤형 인재 알선 ☞ 상권정보시스템= 상권 인근 점포현황과 유동인구 등 49종의 상권정보 제공(http://sg.smba.go.kr). 연간 이용건수(2013년 기준) 60만건으로 80%가 창업 컨설턴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한 4가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밝힌 자영업 보호 대책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강화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우선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50세 근로자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 경력카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직단계에서 임금패키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장년일자리 센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과 관련해선 "창업·성장·폐업·전환 등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단계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 자영업자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9000억에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1. 퇴직 후 부인과 함께 동네에서 국밥집을 차린 A(55)씨. 평소 요리솜씨 좋기로 유명한 부인 덕에 장사 초기 고생을 이겨내고 가게를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인터넷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손님도 많이 늘었다. 힘들지만 기분좋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던 A씨 부부,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A씨 가게가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본 건물주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가게를 빼고 나가라"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한 뒤 그 자리에서 자신이 국밥집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다. #2. 또 다른 건물주인 C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D씨에게 월 300만원이던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800만원씩 내라고 요구했다. D씨가 항의했지만 C씨는 "못내겠다면 나가라"고 베짱을 부렸다. D씨는 권리금이라도 찾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임대할 다른 임차인을 찾아봤지만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한참 웃도는 월 800만원을 내며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은 실체가 있음에도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또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