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파문과 인사개입, 검찰 수사, 명예훼손 고소 등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증언과 정치권 반응,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파문과 인사개입, 검찰 수사, 명예훼손 고소 등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증언과 정치권 반응,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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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토 전지국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된) 칼럼 내용이 거짓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카토 전지국장이 거짓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독신인 여성 대통령의 이성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언급하기 위한 기사였을 뿐 이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카토 전지국장 측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박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정윤회씨 측에서도 처벌
청와대가 24일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자주 거론되는 정윤회씨의 비위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조사를 벌이다 중단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2014년 11월24일자 세계일보의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정윤회 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이 그 임무이고 정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출신 행정관이 갑자기 원대복귀하고 수사가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사정당국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1월초 정씨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해 수억원을 청탁
"항간에 떠도는 의혹 보도로 원고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59)와 주간지 시사저널 측 변호인들은 시사저널의 기사를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근거없는 의혹과 터무니없는 억측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딸이 아시안게임 승마대표로 특혜 선발된 의혹이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로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사저널 측은 "정씨는 2007년 이후 정치권에서 떨어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공적인 존재임이 자명하다"며 "기사 역시 공적 관심사인 정치권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사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막후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과거 국적 항공사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일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정 씨가 1980년대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외 정 씨에 대한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 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정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금도 대한항공 근무 시절 인맥과 자주 만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정 씨가 실제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보안승무원 제도는 1969년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1994년 6월 폐지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969년 12월 대한항공 승객과 승무원 50여 명을 태운 항공기가 강원도 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해 타고 있던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해 납북된 일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박 회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작년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미행을 사주한 이는 정윤회씨'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이에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박 회장에게 지난해 11~12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한 게 사실인지, 해당 남성이 '정윤회씨 지시로 미행했다'고 털어놓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회장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인인 정씨, 피고소인인 시사저널 기자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