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토 전지국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된) 칼럼 내용이 거짓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카토 전지국장이 거짓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독신인 여성 대통령의 이성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언급하기 위한 기사였을 뿐 이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카토 전지국장 측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박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정윤회씨 측에서도 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카토 전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칼럼 속에서 박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정윤회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토 전지국장 측은 칼럼이 인용한 글의 원래 작성자인 국내 한 일간지 최모 선임기자와 청와대 수행비서관 또는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요청했다.
카토 전지국장은 통역을 통해 "(나는) 한국에 개인적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며 "(문제의 기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이번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