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 사업 키운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을 중심으로, 중산층 주거안정, 임대소득세 감면, 대형 브랜드 아파트,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최근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을 중심으로, 중산층 주거안정, 임대소득세 감면, 대형 브랜드 아파트,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최근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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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세 122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산층 주거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더니만 이제와선 고가 월세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네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뉴스테이(New Stay)정책'으로 명명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8년짜리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택지공급·기금 등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임대주택용 부지로 공급하고 취득·재산·소득·법인세 등의 감면폭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 입장에선 대형건설업체들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뉴 스테이(New Stay)정책)을 통해 대형건설업체들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한 가운데, 대기업 브랜드를 내세운 서울 신도림의 민간임대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로 대형 아파트 브랜드를 내건 임대단지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7길33(신도림동 332-1) '신도림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인 아이앤콘스가 시공,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했다. 지하 2층~지상 27층 57㎡(이하 전용면적) 189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게스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88가구가 임대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용적률도 최대 270%(기준 210%)까지 적용받았다. 이달 준공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층에서 어린이집과 커뮤니티센터, 노인정 등을 운영한다. 이 아파트는 소유자가 개인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5610㎡ 규모의 부지는 윤일중 HK 밸브 대표가 소유한 땅이다. 이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일양테
정부가 서울을 기준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을 400만원대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서 서울시내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가 122만원(순수월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월세전환율이 6% 수준일 때 보증부 월세는 70만~81만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순수월세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3만원, 45만원으로 전국 평균 임대료는 68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득수준 3분위(지방)부터 8분위 이상(서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에서 '중산층'에 들어가려면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422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년)를 근거로 중산층 소득범위가 월 177만~531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들의 소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내 중산
전문가들은 최근 저금리와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택보유보다는 임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의 본래 목적인 서민의 주거복지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의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것과 민간사업자가 적정수익률을 얻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전·월세 문제를 수요자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공급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장 안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급자라는 건 결국 수익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주체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 이번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해외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서부터 세제·금융·택지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당분간 힐스테이트·래미안·자이 등 대형브랜드 임대아파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등 대다수 대형건설기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의 사업성과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진출을 고려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어서다. 이들 대형업체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 시공권 확보와 주택임대관리 영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3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반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도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기금융자 등 대출금은 물론 임대보증금도 분양전환 전까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다. 최소 8년간 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취득세 최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 취득세 감면율은 건설·매입·준공공임대의 경우 △40㎡(이하 전용면적)이하·40㎡초과~60㎡이하 면제 △60㎡초과~85㎡이하 25%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건설·매입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구분돼 60㎡이하는 취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60㎡초과~85㎡이하의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현재 재산세는 건설임대의 경우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매입임대는 △40㎡이하·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준공공임대는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75% △60㎡초과~85㎡이하 50%가 각각 적용된다.
앞으로 85㎡(이하 전용면적)가 넘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자를 확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등 모든 리스크를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5㎡ 이하 주택에만 지원되던 기금 대출을 85㎡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35㎡ 이하에 한한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에 지원되는 기금 융자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가구당 7000만(60㎡ 이하)~9000만원(60∼85㎡)인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8년 장기임대는 가구당 △60㎡이하 8000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억2000만원 등으로 올린다. 4년 단기임대에 대한 기금 융자도 신설해 규모별로 8년 장기에 비해 각각 1000만원 적게 지원한다. 자금지원과 함께 금리도 인하해 준다.
서울 여의도 땅의 3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용지로 풀린다. ☞ [단독]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12월8일자 보도 참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겐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나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공공기관 보유 종전부동산 등을 사업용 땅으로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도 우선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여의도 면적(2.95㎢)의 33배에 해당하는 97.8㎢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해제 가능한 부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23㎢) 대구(21㎢) 광주(23㎢) 등 전국에 걸쳐 233㎢에 이른다. 해제지역 내 사업자에게는 3분의 1 이상
100가구 이상을 매입(건설임대는 300가구)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로부터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제외한 분양전환 의무나 초기 임대료 제한 등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NEW STAY)정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이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발급을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서부터 세제·금융·택지지원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저리 기금대출과 세제혜택 확대는 물론 여의도 땅의 33배에 달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줄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범위도 이사업 등으로 확대해 단순 시설물 및 임차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사·세탁·청소·가전·가구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뉴스테이(NEW STAY))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