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새해 국정은?
2015년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국민에게 미칠 변화와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합니다.
2015년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국민에게 미칠 변화와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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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5㎡(이하 전용면적)가 넘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자를 확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등 모든 리스크를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5㎡ 이하 주택에만 지원되던 기금 대출을 85㎡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35㎡ 이하에 한한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에 지원되는 기금 융자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가구당 7000만(60㎡ 이하)~9000만원(60∼85㎡)인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8년 장기임대는 가구당 △60㎡이하 8000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억2000만원 등으로 올린다. 4년 단기임대에 대한 기금 융자도 신설해 규모별로 8년 장기에 비해 각각 1000만원 적게 지원한다. 자금지원과 함께 금리도 인하해 준다.
서울 여의도 땅의 3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용지로 풀린다. ☞ [단독]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12월8일자 보도 참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겐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나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공공기관 보유 종전부동산 등을 사업용 땅으로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도 우선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여의도 면적(2.95㎢)의 33배에 해당하는 97.8㎢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해제 가능한 부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23㎢) 대구(21㎢) 광주(23㎢) 등 전국에 걸쳐 233㎢에 이른다. 해제지역 내 사업자에게는 3분의 1 이상
100가구 이상을 매입(건설임대는 300가구)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로부터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제외한 분양전환 의무나 초기 임대료 제한 등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NEW STAY)정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이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발급을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서부터 세제·금융·택지지원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저리 기금대출과 세제혜택 확대는 물론 여의도 땅의 33배에 달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줄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범위도 이사업 등으로 확대해 단순 시설물 및 임차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사·세탁·청소·가전·가구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뉴스테이(NEW STAY))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중소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윗 물꼬트기'(역추적)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또 TV홈쇼핑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조사대상이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등 동반성장 생태계가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시정함으로써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른바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주년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담겼다. 3개년 계획의 1년차였던 지난해 외형상 성과는 적잖았다.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24조원 줄었고, 신설 법인수가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했다. 또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5000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취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몇 개 부문에서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등 민간소비 관련 업종이 부진하고, 민간소비는 계속 줄어 소비자 심리지수마저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는
정부가 서울 여의도 땅의 3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업형 임대사업 부지로 공급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 택지와 세제, 자금 등을 제공한다. 또 3조원 규모의 6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서울·제주·부산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설립한다. 출퇴근길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큰 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관련 정책을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올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