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공…"뉴 삼성물산 탄생"
삼성물산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합병 삼성물산을 미래 신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합병 삼성물산을 미래 신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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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합병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주주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가치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거듭 역설하며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사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병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총이 다가올수록 주주들의 성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자로 국내 일간지 1면에 광고를 내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원을 부탁한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광고를 낸 이후 많은 주주들이 전화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도 이날 "광고 첫날 2000여분이 (의결권 위임 관련) 전화를 주셨고 어제(14일)는 35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안 통과를 위해
삼성물산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의 주식을 KCC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14일 미국계 헤지펀스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고, 이미 넘어간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전날까지도 심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측에 대리인을 선임해 이날 심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17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그 이전에 결과를 내놓기 위한 조치다. 이에 삼성물산은 1심에서 선임했던 김용상(52·사법연수원 17기), 서정걸(48·연수원 20기) 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넘긴 것이 다른 주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지면 그 효력과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에 "합병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 쌍방(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다투고 있다"며 "(1심과 달리) 추가로 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엘리엇 측이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는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늦어도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 2라운드 결과가 늦어도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지면 그 효력과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1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4일 심문을 열고 17일 전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고 인정,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양 사의 합병 주주총회를 닷새 앞두고 향후 시나리오와 전망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합병이 무산되면 지배구조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사결정 지연 등의 우려로 삼성그룹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제일모직과 삼성SDS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기업 주가에서 재원확보 문제로 오버행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합병무산은 제일모직 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 시너지가 없어서 반대하기보다는 합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합병 성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연금은 합병비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우려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합병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독주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연금의 이번 찬성 결정은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결정에도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국부유출 우려에 찬성 정한 듯=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렸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세부 내용은 오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한 단초인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결정을 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이 합병에 잇따라 반대 권고를 내면서 구석에 몰렸던 삼성은 반전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시장 파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위원회는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투자위원회는 당초 사안이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중대한 이슈인 만큼 직접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합병 찬성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안정적인 수익 극대화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및 의결권 행사 원칙을 토대로 이번 합병이 국내 자본시장과 재계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과 투기 성향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대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 결정을 민간자문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8일 복수의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주 안에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자체적으로 결정할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결권위)에 위임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시일이 촉박한 데다 지난달 SK와 SK C&C 합병안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체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결권위 위원이 찬반 결정권을 위임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 의결권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경우 뒤따를 책임 부담이 적잖을 것이라는 얘기다.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의결권 지분 11.21%)인 국민연금의 표심이 합병안 통과 여부를 좌우하게 되면서 어떤 결정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야 할 이유는 '법체계 확립', '국민 이익', '소액주주 보호' 등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법체계를 지킬 의무가 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야 할 첫번째 이유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법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 즈먼트가 삼성물산의 기준주가법에 따른 합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는 주권 상장법인간 합병시에는 기준주가법(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최근일 종가의 평균)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이법을 따라야 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에는 예외규정으로 자산가치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상장법
김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면 합병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ISS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주총안건 분석업체인 ISS가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고 따라서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김 사장은 "국민연금은 단기투자자가 아닌 장기투자자"라며 "주가에 어떤 보탬이 될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ISS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사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 평가가 다르다"며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향후 주주친화적인 정책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그동안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과 소통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신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주요 자문기관 대다수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7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배구조원은 이달 17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 합병안건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지배구조원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외부 자문계약을 맺은 공식 자문기관이다. 지배구조원은 다른 자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지만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자문기관으로 국민연금 자문도 맡고 있는 ISS 역시 지난 3일 의견서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전망도 지나
엘리엇 헤지펀드는 7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고, 이미 넘어간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에 대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