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언제 끝날까?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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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이 24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한 연설을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은 의원은 연설 도중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과거 은 의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배후로 지목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접촉한 기록이 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때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은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은 의원은 해당 사건이 국가기관의 표현의 자유 제약 등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계된 사안이므로 의제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발언대 쪽으로 다가서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의원은 "삿대질을 하시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하신거냐"라며 "이는 동료 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왜 긴 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오후 7시6분쯤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24일 새벽 12시39분까지 5시간 33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인 5시간19분을 경신했으며, 이후 세 번째 주자인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7시간째 발언을 이어가며 다시 김 의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47년만에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키로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려는 수단이자 과반수 의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며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대국민감시 통제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국회의장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날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테러방지법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 법에 담긴 시한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국민 인권침해 독소조항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테러방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이 된다면 지금 가
야당이 24일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47년 만에 꺼내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5시간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7시6분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새벽 12시39분까지 5시간 33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인 5시간 19분을 경신했다. 이후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새벽 2시29분까지 1시간11분간 토론을 벌였다. 새벽 2시30분 주자로 나선 은수미 더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6시간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며 김광진 의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전날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만 35세인 김광진 의원은 "테러방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면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오후 7시5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번째 주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5시간33분)과 두번째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49분)에 이어 오전 2시30분부터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여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 김 전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5시간19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을 감행해 이를 저지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제한 토론 방식 이외에도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
24일 여야는 전날(23일)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고 있지만 총리실에 대테러안전센터를 두는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이날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직권상정을 결정했고 야당은 이에 대한 반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연설을 넘는 5시간 33분간 토론을 이어가는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식적인 회동 계획은 없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전날 테러방지법의 감청조항을 담고 있는 부칙만 삭제한다면 여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쌀수급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민생 11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23일) 국회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서 지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연속 연설 기록을 넘어 토론을 진행중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장.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달리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렸다. 평소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속사포 발언을 이어가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꺼내든 카드, 국회법 106조2항의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이 이기는 토론이다. 야당 측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각오다. 김 의원이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관련 이슈에 밝다는 점이 고려됐다. 수시간 이상 쉬지 않고 연설을 해야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젊어 체력부담이 적다는 것도 유리하다. 김 의원은 1981년생, 만 35세다.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15분이다. 1969년 8월29일 국회
새누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부분 반영했으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3일 더민주의 무제한토론이 3시간여를 넘긴 이날 밤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처음으로 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북한의 위협과 국제테러를 막기 위해 미룰수 없는 안보비상사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안보 비상사태와 경제 위기 중에서도 선거 이야기 뿐이었다"면서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하면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판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공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이에 협조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필요한 경우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를 원천 봉쇄할 수 없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확정, 국회 의사과에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5월 25일 신설된 조항으로 19대 국회 들어 첫 신청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시간 제한없이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발언이나 토론 시간을 오래 끌어 법안 처리를 막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파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의회에 등장했다. 미 상원 스트롬 서먼드 의원은 1957년 민권법 저지를 위해 24시간18분 동안 발언해 미 의회 사상 최장 연설기록으로 남았다. 국내에서는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없던 1964년 4월20일 당시 6대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가 비밀회담으로 일본 비자금 1억300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구속동의안은 회기를 넘기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15분이다. 1969년 8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