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3만원 넘는 식사 접대 안돼
김영란법 시행령 도입으로 식사 접대 한도, 업계 반발, 편법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반응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도입으로 식사 접대 한도, 업계 반발, 편법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반응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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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5일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그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직접 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여부로 볼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언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인과 취재원의 만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시민단체·민간의료계·금융계,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
오는 9월 28일부터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