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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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법을 ‘3무(無)법’이라고 했다. 우선, ‘공짜는 없다’. 이른바 ‘성매매금지법’처럼 '공짜 뒤에는 부정이 따른다'는 명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른 점은 성매매금지법은 ‘불법행위’의 기준이 명확한데, 김영란법은 애매하다는 거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정답이 없다’. 그러다보니 과잉해석이나 과잉대응으로 법이 희화화되까지 한다. 현재로선 유일한 심판인 권익위원회의 해석에 수긍하지 못하는 대목이 많으면서도 (특히나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얄짤 없다’는 생각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열흘, 올해가 우리 사회를 ‘BK’(Before Kim)와 구분짓는 ‘AK(After Kim)’ 원년으로 기록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작정하고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청탁’은 애초에 이 법이 타깃으로 하는게 아니다. ‘부정청탁’ 조항 핑계로 일손을 놓는 모럴 해저드도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품 수수’ 금
# A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의 (예비)창업가들이 찾아와 상담을 원한다. 투자 정보를 묻고 투자자 연결도 요청한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쌓은 인맥을 통해 창업가와 투자자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는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 # B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설명회(IR)를 연다.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센터는 내부 선발과정으로 뽑은 스타트업은 물론 다른 스타트업에도 IR 참여 기회를 부여해왔다. 가능한 많은 스타트업에게 폭넓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이제는 위험한 짓이다. 별도로 선정·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 대표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아이디어에 승부를 걸고 시작한 창업가들에게 투자·R&D(연구·개발) 지원금·유통 판로 개척 등 전방위적 지
법원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때 사건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에 유념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심리자료가 부실한 데다 소속기관장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 시행 초기 무분별한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 안내자료'를 9일 공개했다. 이는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8월과 9월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법관들은 우선 △법 위반 당사자와 검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재판기간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위반 당사자가 속한 기관에 자체조사 자료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은 법 위반자 면담 조사서, 사진·영상·영수증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놨다가 법원이 요구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일 동안 경찰 수사부문이 접수한 서면신고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건 모두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서면신고했다. 지난달 29일자로 작성된 신고서는 4일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서면신고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사접수다. 경찰은 신고내용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확실치 않아 무고혐의 입건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1호 사건인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수사접수 외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반납 후 자체 신고한 사건은 3건이다. 경찰 청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이 소위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위법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인은 강남구청과 갈등 관계를 빚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이 앙숙 사이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구청장은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신 구청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법 시행 첫날 관내 노인들을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가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 A씨는 "신 구청장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통편과 식사(2만2000원 상당)를 제공했다"며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접대를 받은 경로당
NS홈쇼핑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한다. 내년 2월 졸업예정 지원자들이 조기 취업할 경우 취업계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채용된 입사예정자들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관례에 따라 담당 교수들이 출석이 모자라도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있어 기말고사 등이 끝난 이후로 채용 전형을 미룬 것이다. 회사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 같은 고민은 교육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
에버랜드가 28일 ‘김영란법’ 발효로 휴가 중인 군인에게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 무료입장 혜택을 철회했다. 다만 철회의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에버랜드는 29일 ‘무료 이용 관련 안내 말씀’을 통해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 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며 기존입장을 번복했다. 권익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에 무료입장 혜택을 받던 군 장병 중 일반 사병 등 직업 군인이 아닌 대상에 한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장교, 하사관 등은 권익위 결정 전까지 혜택이 잠정 중단된다. 에버랜드는 “권익위의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휴가 중인 군 장병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사병에게 너무 가혹한 처
"칭찬스티커 모은 학생한테 몇 천원 짜리 선물 줬는데 불법인가요?" (112 신고 내용 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만 24시간 동안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법성을 따지기 애매하거나 단순 문의에 가까웠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자정부터 2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경찰서,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모두 10건이다. 이중 김영란법에서 신고원칙으로 규정한 서면신고는 단 2건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강남구청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형식을 갖춘 만큼 사건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노인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만큼 강남구청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튿날인 29일 오전 11시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국내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BMW그룹 계열의 영국 럭셔리카 브랜드 '롤스로이스'가 이 센터 안에 아시아 첫 스튜디오를 열며 언론 간담회를 가졌다. 200㎡ 스튜디오에는 60여 명의 취재진이 북적여 노트북을 놓을 공간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동차 업계 행사이기 때문이다. 차당 4억~7억원을 호가하는 브랜드의 홍보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문제되는 건 없을 지 주최측이나 기자들이나 서로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자동차 산업은 신차나 브랜드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필수적인 대표 B2C(기업대소비지간거래) 분야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많이 나왔었다. 그간 자동차 업체들은 접근성은 물론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극대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국 골프장들의 '부킹(예약) 절벽'이 발생했다"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라며 "국회에서 올해 중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샵 만찬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이 접수한 김영란법 신고가 3건(서면신고 2건, 112신고 1건, 단순문의 제외)으로 집계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 1호가 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밤 9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2건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날 오후 4시30분쯤 "민원인이 떡 한 상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이 접수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건도 없었다.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112신고는 2건이 들어왔다. 1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교수에게 학생이 캔커피를 줬다"며 또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접수 안내 후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 첫날 김영란법 위반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계심에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몸 사리기'를 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예 만남 자체를 없애버려 신고도 없었다는 얘기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서명과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게 한 신고요건과 허위신고 등 무고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수사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