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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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외교관인 B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에 국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교장 A에게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다. 한편 B는 본국에 머무는 기간 중 한국 외교관인 C를 만나 5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했다. B는 과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까.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 영토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는 청탁금지법이 기존 형사법상 속지·속인주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B는 외국인이지만 국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장 A에게 선물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교장 A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특히 스승의 날 선물로 50만원짜리 상품권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한 중앙부처 공직자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아내(배우자)가 알고 지내는 모 사업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다. 공직자나 배우자, 사업자 모두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까. 첫 변수는 사업자와 공직자간 직무관련성이다. 사업자의 비즈니스가 공직자가 다루는 영역이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액수에 관계 없이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가 사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인 배우자가 지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자의 처신이 중요하다. 공직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았다면 배우자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선물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또 선물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 수위를 가르는 변수는 금액이다.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사촌 형인 B씨가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하자 반가운 마음에 식사 약속을 잡았다. B씨는 곧 A씨의 생일이 다가온다며 1인당 5만원짜리 고급 식당을 예약해놨고, 식사 후 밥값을 모두 결제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딸이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밥값을 냈던 것이다. 하지만 식사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B씨는 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A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해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금지하는 엄격한 제한을 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15가지 예외 사유를 두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인데, '사회상규'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당히 포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학교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초·중·고교 교원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금품수수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위법 사례와 대응 방침이 담겼다. 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담당하는 분야로, 공적 성격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위법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았다. 이후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상·장소상 근접성이 있어 1회로 봐야 한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했다. 이를 선물했다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직종별 매뉴얼 가운데 언론사 대상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의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이다. - 언론사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 직무종사자 이외의 경영·기술·지원부서 인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인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법 적용대상이다.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웹진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 ▶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PD, 방송작가, 스텝,
#서울시가 실시하는 프로젝트 공사에 A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공사 설계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사 B씨가 맡게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A건설회사의 임원 C씨는 B씨에게 70만원 상당의 양주, 다른 임원 D씨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다른 임원 E씨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는 직무연관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인'은 동일 법인 소속 여러 명의 경우에도 동일인 1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금품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제공한 주체'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금품 제공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보다 실제 출처이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에서 직접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임직원 C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의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했다. 밥과 술을 곁들여 60만원이 나왔고 대표 C가 비용을 지불했다. 다음날 C가 “오늘은 제대로 술 한자 하자”며 다시 연락을 했고 세 사람이 모여 술을 마셨다. 이날 술값은 모두 300만원이 나왔고 역시 C가 모두 비용을 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합산 부분이다. 금품 등은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의 경우에도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한다.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하루에 1,2,3차 등 여러 차례 자리를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됐다. 관계 차관회의에서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8일까지 김영란법 수사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29일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검토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김영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시행일까지 1년6개월 기간을 뒀다"며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인지 외 일반인 신고로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일반인 신고는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등 처분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인지보다는 일반인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계도기간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경찰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는 '실명 서면'으로 받는다는 입장이다.
#대학동창인 기자 A, 국회의원 보좌관 B, 공무원 C, 기업인 D는 동창회 참석 후 D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한정식 식당에서 가졌다. 식사자리에선 업무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 전체 식사비용 80만원은 모두 D가 지불했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자, 보좌관 등의 직업군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에 따라 제재여부가 달라진다. '공직자 등'과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사적 자리'라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많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식사포함)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 기자 등이 포함된 식사라도 직무와 관련없다면 문
#1. 전자 중견기업 A는 2017년 베트남에 해외공장을 짓고 완공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 개최 사실을 공개한 다음 업무상 관련된 여러명의 관계부처 공무원, 국내언론의 해당분야(산업·전자) 담당기자 여러명을 초청했다. 회사는 항공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했는데 합산하니 1인당 300만원 상당이었다. #2. 국립대 의대 교수 B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내 한 호텔서 열린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주는 10만원 상당의 식사, 시가 20만원 가량의 기념품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어치를 넘으면 처벌되고 이 액수 미만이면 받은 액수의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금품이란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를 포함한다. 물론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공무원인 A는 기자 B와의 친분을 이용해 B가 취재해서 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 B는 고민끝에 A와 평소 친분도 있고, 크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기사를 삭제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더라도 기자에게 취재한 기사를 삭제해달라며 청탁한 공무원 A와 그 청탁을 듣고 기사를 삭제한 기자 B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A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4호에서 부정한 청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언론사의 취재와 관련된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여기서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