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세종=정혁수 기자
2016.08.29 17:16

29일 정부서울청사 차관회의 열어…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가액기준 확정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2016.8.23/뉴스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2016.8.23/뉴스1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됐다.

관계 차관회의에서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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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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