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 이유는?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를 둘러싼 공정위의 결정과 그 파장, 케이블TV 업계의 변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를 둘러싼 공정위의 결정과 그 파장, 케이블TV 업계의 변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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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진 중인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 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계열사가 대응해야 될 일이라며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했지만, 공정위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5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금지와 합병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인수합병 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면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고 나서 수년째 경영실적이 답보상태였던 SK텔레콤을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획을 밝혔다.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가 추진하는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1500억원을 투자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J헬로비전을 500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CJ그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재현 회장 장기 부재로 미래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그룹은 당초 CJ헬로비전 매각하고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막히면서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개월간의 심사기간 끝에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관련 주식 매수는 물론 법인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당사자인 SKT에 전달했다. 이번 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양측의 M&A 계약은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장 매각 주체인 CJ그룹은 미래성장 전략이 어그러지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매각을 통해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던 CJ그룹차원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2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허 방침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5일 CJ헬로비전은 전일보다 13.33%(1600원) 급락한 1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3.92% 하락했고, SK텔레콤은 1.14% 떨어졌다. 공정위는 전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인수 후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모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공정위는 불허 판단 근거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과 알뜰폰 시장 독점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유선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 제한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K텔레콤 등의 의견개진과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이 CJ헬로비전 지분 3.98%(308만2976주)를 보유중이라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직전 보유율 5.02%에서 1.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인수합병)를 원천 봉쇄했다. 무선통신과 유료방송 시장의 1위 기업들이 결합하면 시장경쟁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지상파방송까지 가세한 합병 반대 여론을 크게 의식한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는 경쟁 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명령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불허 판단 왜?=공정위는 불허 판단 근거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과 알뜰폰 시장 독점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유선방송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 제한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같은 불허 결정에 SK와 CJ그룹은 물론 유료방송 업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당혹해 하고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M&A(인수합병) 불허 의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역시 '충격적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전날(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인수 후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모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의견이 케이블 산업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방송 CK 시장 중심이 IPTV(인터넷TV)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케이블 가입자 수가 하락세"라며 "수익률 악화, 투자감소, 가입자 감소를 잇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심사 결과가 업계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고 이런 위기